제 1 장 : 총 칙
제 1조 (기본책무)
- 월드튜브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-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, 발전한다.
제 2조 (고객 및 거래처)
- 월드튜브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-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, 발전한다.
-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.
제 3조 (임직원)
-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.
- 학벌, 지역, 성, 연령, 종교 등을 이유로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.
-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제 4조(국가와 사회)
-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-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인권, 환경,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.
제 2 장 : 실전 지침
제 5조(목적)
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, 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.
제 6조(용어의 정의)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금품 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접대 : 식사, 술자리, 골프, 공연, 오락 등
- 편의 :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-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및 제 단체
제 7조(금품)
-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 8조(접대)
- 이해관계자와 식사 등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. 단,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.
-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9조(편의)
-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 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경조금)
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.
-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직원간 경조사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부모, 자녀로 제한한다.
-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.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, 부서장은 관리팀에 기탁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 반환실적을 기업윤리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1조(금전거래)
-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-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2조(행사찬조)
-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제 13조(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)
- 법인카드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제 14조(부서장의 책임 등)
-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 15조(신고의무 및 비밀보장)
-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기업윤리 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.
-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제 16조(포상 및 징계)
-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.
제 17조(보복행위 금지)
도급인은 수급인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 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18조(심사절차)
공급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방문일정을 관리팀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9조(해석)
-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부칙
이 규정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